민자당은 현행 안기부법과 보안법을 크게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국회에
정보특위를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민자당 통합추진위의 보안법/안기부법/남북교류특별법심사소위 간사인
이진우의원은 이날상오 "정보특위서치에 대해 구민정측은 근본적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현행 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구민주측에서 최대한도로 받아들인다면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안기부법/보안법은 골격유지 ***
이의원은 "국회정보특위를 설치할 경우 안기부의 권한남용을 막을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정보유출을 막기위해 특위위원의 숫자는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의원은 "보안법및 안기부법에 있어 구민주계열은 전향적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구민정계는 기본골격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예상외로 양측간의 입장을 조정,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날
하오 국회에서 심사소위모임을 갖고 상호간의 입장변경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보안법의 경우 "구민정계측의 입장은 불고지죄에 대해
구민주측의 주장처럼 다 없앨 수는 없으나 단순한 찬양, 고무나 화합,
통신은 불고지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처벌 조건도 친족의
불고지죄적용의 경우 형의 면제, 감경을 할수있도록 하는 선택적 조항을
필수조항으로 고치는등 일부 조항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기부법의 경우 시도지부및 정보조정협의회의 폐지여부를
놓고 구민정측과 구민주측간에 의견이 엇갈려 있다고 시인하고 "남북교류
특별법은 보안법과 안기부법만 단일안이 마련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