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전세값이
폭등하자 서민들이 전세금 마련에 애를 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인상을 요구받은 50대가장이 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충격을 주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당초 전세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오히려
전세값폭등이란 역작용을 낳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집주인들이 "2년동안 전세값을 올려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법을 오인해 전세값을 심하게는 100%까지 인상하기 때문이다.
13일 낮12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산성동 1316 이모씨(55)집 지하
에서 세들어사는 이성남씨(54/무직)가 셋방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이씨의 3녀 영애양(12/국교6)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영애양에 따르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해보니 아버지 이씨가 냉장고 손잡이에
롤러스케이트 끈으로 목을맨채 반드시 앉은자세로 숨져있었다는 것이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전세금 350만원의 지하 단칸방 계약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150만원이나 더 올려달라고 하자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다른 전세방을 보러 다니는등 전세금때문에 고민해 왔다는 것이다.
이씨 가족은 행상을 해왔던 이씨가 지난 89년초부터 지병인 고혈압으로
드러눕자 부인 우해숙씨(40)가 서울로 파출부일을 나가며 딸4명등 6가족의
생계를 꾸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