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비누업계의 최대메이커인 럭키와 동산유지가 인삼비누상표사용권
문제를 둘러싸고 4년간 분쟁을 벌여왔으나 대법원이 "인삼비누상표는
독점사용할 수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이로써 동산유지가 26년간 독점등록 사용해온 인삼비누상표는 어느
업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럭키-"동산" 4년싸움 종결 **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3일 럭키가 동산유지를 상대로 낸
상표존속기간 편신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럭키의 패소결정을
내린 원심결을 뒤엎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삼비누는 인삼을 원재료로 쓴 상품표시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다른업체가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상표로서
독점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삼비누상표를 26년간 광고했다고해서 새로 만들어진 인삼
비누와 확실히 구별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됐다고 볼수없기때문에
상표사용을 개방해야 한다"며 원심결파기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특허청 항고 심판부는 "인삼비누는 인삼이란 원재료에 비누란
문자를 합쳐 상표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표법상 등록에 하자가 없다"고
동산유지의 승소결정을 내렸었다.
현행 상표법 8조1항1호와 3호(상표출원및 등록)는 "상품의 보통명칭/산지/
품질/원재료/생산방법/시기등을 표시한 요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산유지와 럭키는 지난 86년3월부터 인삼비누 상표권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동산유지는 지난64년 인삼비누(Ginsen Soap)상표를 첫 국내출원,
등록했으며 상표권 존속기간(10년)에 따라 지난 75,85년 두차례 존속기간을
편신, 독점사용해 왔다.
인삼비누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신비의 비누"로 호평을 얻어
미국/일본/유럽/동남아등에 수출돼 인기를 끌어왔다는 것.
그러나 지난86년부터 럭키가 미인삼비누(BI GIN SAN SOAP)를 개발,
일본등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상표권을 둘러싸고 양사간에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동산유지측은 "미인삼비누가 자사의 인삼비누의 유사상표"라며 "상표권
침해중지요청 통고문"을 럭키에 보냈으며 이에맞서 럭키는 동산유지를
상대로 인삼비누 상표권편신등록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에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