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강릉지청 차동민검사는 12일 춘천지법강릉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해시국회의원재선거 부정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선자인 홍희표피고인 (57/민정)등 민정 평민 민주 공화
무소속후보 5명 전원에게 국회의원선거법을 적용,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 동해재선거관련....후보전원도 ***
검찰은 또 이후보들의 사무장 5명 전원에게도 각각 징역 8월을, 민정
당원 박용환 피고인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선거분위기를 불법으로 고조시킨 행위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 10만원이상의 벌금형 받을 경우 국회의원 자격상실 ***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며 당선자 홍의원이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