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의 차관계약이나 합작투자등에 대한 신고범위가
대폭 완화된다.
또 광업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각 시도가
처리하고 있는 경품 및 할인특매고시 위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다루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개방 및 국제화추세에 따라 지금가지는 차관계약과 합작투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000만달러와 300만달러 이상만 신고토록 했다.
저작권도입계약 신고대상도 도입기간 1년이상에서 3년이상의 계약으로 완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