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협중앙회는 산하협동조합의 사업계획및 임원선임에 대한 주무
관청의 승인제도를 페지하는등 협종조합정관의 개정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오는 4월부터 바뀌게 되는 협동조합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
된다.
중앙회는 이번 지침에서 종전 사업계획및 상무이사선임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폐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에 그치고 상무
이상은 이사장이 임명할수 있도록 했다.
*** 정관개정...사업계획도 보고만 하도록 ***
또 조합의 감사를 종전 1인에서 1인이상을 둘수 있도록 했으며 단체수의
계약제결시도 이사회의 추후의결이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 총회및 이사회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경우 종전에는 의자이 결정
하던 것을 과반수 이상으로 바꾸어 부결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협동조합 정관변경은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의 권한을 강화키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