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업무 일부를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할 수 있어 의보 노조파업등 비상시에도 가입자들이 정상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12일 보사부장관이 지역의보의 노조 파업등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때 의보증 교부등 일부 업무를 지방 자치단체에
의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의보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이 개정안은 지역의료 보험조합 노조원들이 파업등 쟁의행위를 할때에는
즉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의료보험증 교부, 피보험자의 민원수리, 피보험자의
자격취득및 상실신고서 수리 업무등을 대신 맡아, 처리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쟁의기간에도 계속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파업중 대체인력금지 관계법과 상충소지 **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쟁의 조정법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돼 있는 "파업중
대체인력금지" 조항과 정면 배치돼 앞으로 노조측과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서울지역 조노등 전국 13개 지역의보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
<>보험료징수업무 <>진료증명서 발급 <>의료보험증 교부 <>피보험자 자격
취득및 상실 신고 업무등의 마비로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었다.
84년 개정된 의료보험법 제73조 2항에는 "지역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으나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그동안 사문화
돼 왔었다.
이 개정안은 또 지역의보 보험료 부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소득,
재산등에 따른 보험료 보과 등급수를 현행 3-15등급에서 3-30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있다.
보사부는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규칙도 고쳐 지역
피보험자의 자격취득및 상실 신고기간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14일이내로, 그리고 직장 조합원이 퇴직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을 때에는
계속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신고기간을 자격 상실후 7일이내에서 14일이내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3월6일까지 입법 예고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