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을 실시하는 나라들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고문이 "일상적인 일처럼" 성행하고 있다고 유엔인권위원회가
9일 밝혔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6차 유엔인권위총회에 제출돼 토론에 부쳐질
유엔인권위보고서는 특히 유엔이 지난해 11월 아동권리보호협약을 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10대청쇼 년들에 대한 고문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알제리와 바레인, 베냉, 칠레, 중국등에서는 경찰과 군이
구타와 채찍질, 담뱃불로 지지기등의 고문을 자행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이집트,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점령지구, 모리셔스, 니카라과, 남아공,
스리랑카에서도 고문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고문으로 희생되고 있으며 터키에서는
구금중 고문으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일부 국가에서는 고문 기술이 갈수록 다양하게 지능적으로
개발돼 에콰도르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쓰러질때까지 가스를 흡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집트에서는 생식기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고 적도기니에서는
세제를 탄 물을 강제로 마시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