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분규로 임금체불이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긴급운영자금
을 지원하고 조업차질로 수출선적에 차질을 빚는 기업에는 무역금융 융자기간
을 현재의 90일에서 135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실시하기
로 하고 특히 대기업에는 여신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노사분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애로
기업 및 이의 확인요령을 10일 공고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지원대상업체는 <>자체분규없이 모기업이나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특별한 자체 귀책사유없이 노사분규
가 한달 이상 장기화돼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노사분규가 타결됐으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
기업이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협중앙회와 각 시도지부, 상공부
직할공단 및 마산, 이리수출자유지역 관리사무소,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자
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상의, 철강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기계공업협회, 전자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확인기관에서 노사분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모기업이나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해 거래은행이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할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여신
규제를 받지 않고 필요한 기간동안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