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내무부의 관광호텔내 관광등록업소의 영업시간제한지시와
관련, 다른 시/도와 달리 외국인 호텔투숙객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영업시간을 새벽4시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내무부의 "심야업소 영업시간제한 보완대책"이 영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밤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에 맞춰 시/도지사가 영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한
예외규정에 따른 것이다.
*** 외국인투숙객 많아 제한 어려워 ***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광철인 봄이되면 더 많은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하게
될 뿐 아니라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단축조정할 경우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
로서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과소비조장 / 외국인 이용실적 없으면 제한 ***
이에따라 시는 관광호텔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전 관광호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뒤 외국인 이용객이 거의 없이 내국인의
과소비등을 조장하는 업소에 한해 영업시간을 제한할 계획이다.
*** 열차 - 버스 역사내업소 12시이후 영업제한 않아 ***
또한 내무부의 역, 터미널등 영세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완화지시와
관련, 서울시는 현재 항공기, 열차, 버스 (고속/시외/관광) 역사내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해장국집 등 생계
유지를 위한 영세업소의 경우는 서민들의 심야활동을 돕는데 필요한 일부
지역에 한해 영업시간제한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