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는 9일 공모주청약 예치금담보대출규정을 제정, 한국증권
금융에 예치한 공모주청약예금을 담보로 최고 3,000만원까지 자금을
빌려 쓸수 있도록 했다.
*** 예금 90%에서 대출 가능 ***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가입자는 예금의 90% 범위내에서 연리
12%로 공모주청약 증거금대출과 일반자금대출을 받을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는 공모주청약증거금 마련을 위해
청약예금의 일부를 환불받을경우 3개월간 공모주청약자격을 박탈
당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고도 청약자금을 확보할수 있게 됐다.
증관위는 또 증권금융이 증권사등으로부터 예탁받은 단기여유자금의
운용을 원활히 하기위해 증권금융의 단기어음 매입한도를 대폭 확대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