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유당(가칭)은 8일 3인 최고위원이 공동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7장73조 부칙8조의
당헌을 최종 확정했다.
15인 통합추진위가 이날 하오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당헌은 임기2년의
최고위원 3인을 두는 외에 최고위원이 필요한 경우 대행을 지명토록
하는 최고위원 대행제를 도입하미으로써 박태준 민정당 대표위원이
노태우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위원 자문기관으로
당고문과 지도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 대통령후보/시도지부장 경선 ***
민자당 당헌은 주요당무의 심의/의결기관으로 50인 이내의 당무회의를
구성, 3인 최고위원이 공동의장을 맡으며 <>최고위원및 대통령후보자
제청 <>국회의원후보자 심사 <>전당대회 대의원선임 <>당헌/정강정책안
심의작성및 당관제정/개폐 <>당헌유권해석등의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당무회의는 최고위원과 전당대회의장, 상무위의장, 사무총장, 정책
위의장, 원내총무, 당정협조담당 국무위원, 최고위원이 지명하는 당원으로
구성하고, 긴급하고 일상적인 당무에 관한 당론결정및 집행을 위한 수입
기관으로 당직자회의를 두며 당직자회의는 20인 이내로 최고위원이
지명토록 했다.
*** 정책기능강화/최고위원대행제 ***
당헌은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7,0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
당해산과 합당, 최고위원 선출, 대통령후보자 선출, 당헌의 채택과
개정권을 부여하고 전당대회 수입기관으로 1,500명 규모의 상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