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의회는 필리핀에서 성행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와 "우편 신부 알선업"을 일소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필리핀 의회의 법사위원회는 최근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경우 최하 10년에서 최고 2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다른 위원회는 우편 신부 알선을 위해 신부모집 광고를
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라는 것.
최근 필리핀에서 크게 번창하고 있는 우편 신부 알선업체들은 가난을
피해 외국생활을 동경하는 필리핀 여자들을 신문광고를 통해 모집, 주로
일본, 미국, 호주, 유럽등지의 외국인들과 국제결혼을 주선하는데 외국으로
팔려나간 필리핀 여자들은 노예보다 못한 학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것.
어린이 상대 성행위는 주로 필리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법사위원회에서 마련된 "어린이 보호법" 이
본회의서 승인을 받을 경우, 필리핀에서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는 외국인은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중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