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기능직 근로자 1,500여명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초과근무
수당등 각종 수당 278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임금청구소송을 7일 서울민사
지방법원에 냈다.
이들 근로자들은 소장에서 "철야교대근무시 일요일과 국경일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 회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휴일
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을 지급치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역무원, 통신원, 검차원, 구내 기관사등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24시간 맞교대로 철야근무를 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1일3대교대근무를 해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주44시간을 초과근무하거나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할 경우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