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8일 국민투자기금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 500억원의 지원
대상을 확정,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주요 지원대상은 <>상공장관이 고시한 첨단산업업종의 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공업기반기술 및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이나 공업발전기금
을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전산망 구성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이 자금은 연리 10.5% 융자기간 시설자금 3년 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
상환, 운전자금 3년이내 상환의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범위 안에서 업체별
10억원까지 대출되는데 주택은행과 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융자를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