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7일 은행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정돼 수표거래를
할수 없게되자 주민등록등본을 위조, 다른 은행에 계좌를 연뒤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고정자씨(39.여.상업.관악구 봉촌1동 673의230)와 서류를
위조해준 이한송씨(42.부동산소개업자. 은평구 불광동 587의 178)등 5명을
공문서위조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박금수씨(39.상업. 양천구
신월동 606의 3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 주민등록증 위조해 수표 발행 ***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1,200만원의 부도를 낸후 이씨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위조,
서울신탁은행 봉천동지점등 다른 4개 시중은행에 동시에 수표거래계좌를
개설해 8,000여만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한뒤 부도를 냈다는 것이다.
이씨등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1월중순까지 고씨등 수표 거래중지자
들로부터 한건당 100만원을 받고 9차례에 걸쳐 은행과의 수표계약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