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7일 잡지등을 통해 모델모집 허위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모델지망생들로부터 심사비등의 명목으로 1,700여만원을 받아가로챈
임종래씨(37/전과9범/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2동51호)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8월1일 일간신문에 주/월간지등을 통해 최종선발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활동비, 해외유학특전등을 준다는 내용의 허위모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최모양(19/무직/경기수원시송죽동)등 153명의 모델
지망생들로부터 심사비명목으로 1인당 3만5,000원씩 모두 539만워을 가로
챘다는 것이다.
임씨는 또 같은달 15일 지원자들가운데 최양등 49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
모델이 되려면 모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속여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씩 모두 1,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