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용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회원)는 판매자(가맹점)는 물론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지급
거절을 요청할수있는 항변권을 갖게 된다.
*** 소비자 대금 지급거절 인정 ***
국민 BC 환은 삼성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들은 6일 합동회합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각 카드사의 회원 약관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8개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항변권을 인정키로 한것은 지난해 12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분쟁은 회원이 가맹점과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이는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의 지급거절사유가 될수 없다"는 카드사의 약관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저이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카드사들은 이같은 항변권이 자칫 악덕가맹점이나 회원이
악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카드사가 입게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변권의
절차나 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8개 카드사들이 합의한 약관개정내용을 검토한후 늦어도
이달중 시행토록 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