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7일 무허가연예프로덕션을 차려놓고 미성년자들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쳐 유흥업소에 출연시킨 뒤 거액의 출연료를 가로챈 함명호씨
(38.전과22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102의1)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씨는 지난 88년7월초 서울 동대문구 장안3동 거성빌딩 502호와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각각 무허가 "썬프로덕션"사무실과 합숙소를 차려놓고
연예프로덕션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이모양(17)등 10대소녀 10명에게
부채춤과 노래를 가르친뒤 지난해 4월중순께부터 경남 마산소재 카사노바
스탠드바등 전국 50여개 카바레등 유흥업소에 이들을 출연시키고 출연료중
절반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함씨는 또 지난해 11월21일 하오7시께 제주도 신제주시소재 파트너 성인
디스코클럽에서 김모양(21.연예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박모씨(22.
디스크쟈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등 2명이 자신의 허락없이 출연하고
출연료의 절반을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부폭력배 3명과 함께 김양과
박씨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서울 구로구 독산동 합숙소로 납치, 이틀간
감금/협박하면서 계약위반등을 내세워 이들로부터 260만원을 뜯어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