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놓고 국세청과 리스업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주목되고 있다.
*** 국세청, 재무부에 유권해석 요청 ***
7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초 리스계약에 금융 성격의 소비
대차와 동산의 양도 성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 최근 리스회사들에 대해
인지세 과세시효기간인 지난 2년간의 인지세를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리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내려 주도록 요청했다.
리스업계는 리스업무에 소비대차와 동산 양도계약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리스계약은 문자 그대로 임대차 성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주장,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 소비대차 / 양도계약 판정땐 연간 30억원 인지세 추가지급 ***
현재 리스업계는 리스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간주, 계약서마다 50원짜리
인지를 붙이고 있는데 소비대차및 양도계약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최고 15만원까지의 인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간 30여억원을 추가로 부담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곧 예규심사위원회를 소집,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인데 이번 기회에 국제리스계약등 비교적 신종 금융산업인 리스업무
의 성격자체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으로 있어 결론은 이달말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인지세 세원찾기운동에 나서 1차적으로 은행과 증권
회사들에 대해 6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데 이어 올해에는 2차로 단자, 리스,
보험업, 상호신용금고, 건설업등 5개 업종에 대해 과세대상 문서 발굴작업을
벌리고 있는데 리스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업계는 국세청의 인지세 부과방침
에 순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