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남부지청 특수부는 6일 호텔등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 온 방인숙씨(23.특수업태부.경기도고양군능곡면토당리31)
등 3명과 이들에게 히로뽕을 공급하고 자신에게도 50여차례 투약해온
중간공급책 장명호씨(36.서울서대문구연희동345의22)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방씨등에게 히로뽕을 공급해준 김광명씨(43)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등은 지난해 1월30일 하오2시께 서울중구회현동
모여관과 서울서대문고 S호텔 등지에서 중간공급책 장씨와 달아난
김씨로 부터 0.1그램당 10만원씩에 히로뽕을 공급받아 일회용 주사를
이용, 팔뚝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지금가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이다.
방씨등은 또 히로뽕 중간공급책인 장씨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 함께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장씨와 성관계를 가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