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이 아닌 채소류가 상표및 의장등록을 마쳐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종래의 통념이 깨졌다.
4일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충남논산군 연무농협관내의 산화상추작목반은
그들이 재배하고 있는 상추를 "메꽃청상추"란 이름으로 1월말 특허청에
상표및 의장등록을 마쳤다.
*** 특산물 권리보호/판로확보 길터 ***
이에따라 산화작목반은 그들이 재배하는 재래종 "메꽃청상추"가 지난
86년이래 인기를 모으자 인근 상인들이 다른 상추를 "메꽃 청상추"로 속여
팔던것을 막을수 있게 됐고, 충남지역의 상추시장을 석권할정도로 안정
적인 판로를 마련할수 있게 됐다.
또 "메꽃청상추"는 채소류에 대한 상표및 의장등록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농민들이 특산물을 재배, 이를 특허청에 등록할 경우 소비자
들에게 유사농산물과 다른 품질이란 것을 인정받아 안정된 판로확보는
물론 품질차이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게 됐다.
농협관계자들은 " "메꽃청상추"가 농산물의 품질은 마찬가지란 일반
인식을 깨뜨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협동조직 중심으로
상표등록 활동을 활발히 전개 한다면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