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리종목으로 지정함.
(1) 지정종목 : 우단실업 보통주 (1개사 1종목)
(2) 지정사유 :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함
(3) 지정일자 : 9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