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되는 다음달 1일부터 외환집중제도가 완화된다.
*** 외화 1,000만달러 한도내 매입-예치 허용 ***
5일 재무부가 마련한 외환집중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외거래실적이 연간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1,000만달러 이내에서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정거래은행에 예금할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로 하여금 장래 대외거래상의 환위험에 대비하여
원화로 소요 외화를 미리 매입하여 보유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
88년 현재 대외거래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은 125개이다.
*** 재무부, 대외거래 연 1억달러이상 기업 대상 ***
현재는 기업이 수출대금 등으로 취득한 외화만 예금할수 있도록 돼있다.
이 방안은 또 기한부 수출환어음에 대해 취득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만기때까지 이를 보유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경우 예금이 불가능하므로 할인매각할수
밖에 없어 예금형태로의 보유가 실제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방안 5,000만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외환은 20일 (현찰은 10일)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매각 또는 예치토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매각 또는 예치시간
을 1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 증권 / 보험사등 외화 해외보유한도 확대 ***
이 조치는 환율에 대한 외환의 수요/공급 탄력성을 높이고 대외거래에서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은 이와함께 <>대외거래가 많고 8개 종합상사에 대해 500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에 외화를 보유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보유한도를 증권사는 현재의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 투신사와
보험사는 1,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