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성능이 광고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을때 제조판매업자가 보일러
구입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보일러 성능에 관한
건"을 심의, 보일러메이커인 안나기업이 김영호씨(경기도 안양시 안양3동
695의38)에게 15일까지 보일러구입대금 22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안나보일러가 시간당 0.3~0.6리터의 석유로 방
2~3개를 난방시킬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믿고 22만원에 구입, 사용한 결과
연료소모량이 광고내용과 다르자 보일러구입가격과 시공비를 포함, 45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