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투자가는 단자/은행 등에서 소량(10만주정도 추정) 매수한 이외에는
관망세.
<> 증권사상품도 매매주문을 중단한 채 관망세.
<> 증권사상품은 보유한도를 거의 소진한 상태이며 증시자금이탈로 주식매입
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투신사등 기관투자가의 매수유입도 추가자금지원
없이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기관에 대한 추가 주식매입자금 지원설이 다각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투신, 증권사등의 주식보유규모 등과 관련하여 볼때 향후에는 이들 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투자가(은행, 보험, 기금등)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