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백오현검사는 2일 도박자금을 마련키위해 대낮 가정주부
만 있는 집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강도상해 및 강도살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원식피고인(24.서울송파구마천1동 354의2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노름돈 마련위해 강도살인등 10차례 범행 ***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강도혐의로 1년6개월동안 복역하고 출소한뒤
불과 7개월만에 모두 10차례에 걸쳐 아무런 저항능력도 없는 가정주부를
상대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 또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는 단순
쾌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같은
인면수심의 범죄자는 문명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9월20일 상오10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안모씨
(34.주부) 집 안방에 들어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안씨를 흉기로 위협,
자기앞 수표 10만원권 1장과 현금 10만원등 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려다 안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안씨의 가슴
과 팔 등 9군데를 마구 찌른뒤 안방 장롱속에 집어 넣어 숨지게 한 것을
비롯, 지난해 7월부터 2개월 사이에 모두 10차례에 걸쳐 대낮 가정주부만
있는 집을 골라 강도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