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부이사관으로
돼있는 목포와 천안시장의 직급을 서해안개발에 맞춰 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경기군포, 충남서산, 전남동광양, 경남밀양/상승포등
소방서가 없는 5개시와 공단지역인 경남 양산군에 소방서를 신설하는
시도소방서직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체육부가
관장하던 학교급식사무를 문교부로 이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체육부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상수도사업본부가 신설되는 대전/광주직할시의
상하수국을 폐지하고 대신 대전시에 교통관광국을 신설하는 한편 금년
부터 증원된 검사 40명의 직급을 고등검착관 1명,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1명, 검찰관 24명으로 확정되고 이들을 검찰청및 지청별로 배정
하는 검사정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