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4단독 김수형 판사는 1일 박천규씨가
정인봉 변호사를 통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를 규정한 교육법 제8조의 2가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 교육법 8조2 위헌제청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법 제8조의2는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 박씨는 지난달 13일 국가를 상대로 중학교 졸업예정자인
딸 박모양이 낸 수업료등 1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
지법에 제기하면서 교육법 8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아울러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