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외국산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1일 보사부가 마련한 "수입식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청과물
등 농수산물로서 소비자가 품질상태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이 성분함량과 유효기간, 제조
업소, 소재지등을 반드시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다.
*** 수출국, 한글로 성분 / 유효기간등 명시해야 ***
이 지침은 또 <>문제가 예상되거나 최초 수입되는 품목 <>수출국 또는
수입국에서 유해물질 오염등의 문제가 제기된 식품 <>식품첨가물 공전에
규격및 시험기준이 정해진 향료 <>수송중 위생상 안전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식품들은 반드시 이화학적 또는 세균학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불합격식품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제한하고 관능 또는
이화학적검사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식품 전체를 불합격
처리키로 했으며 불합격된 식품은 신고인에게 통고한뒤 반송 또는 폐기조치
키로 했다.
*** 새 수입식품관리 지침마련 ***
그러나 보사부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국정부 또는 주정부가 설립한 검사기관 <>수출국
정부 또는 주정부가 공인한 영구검사기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
으로 지정된 검사기관등의 검사결과를 첨부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이화학,
세균검사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올 상반기중 자몽, 체리등 20개 농산물과 다미노자이드등 15개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새로 마련키로 했으며 식품검사 기능강화를 위해
서울, 부산, 인천검역소에 식품검사과를 신설하고 검사요원 29명을 증원키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국립보건원에도 식품화학과를 설치, 17명의 검사요원을 증원
하는 한편 정밀검사 장비구입을 위해 1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지금까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1차례만 성분
검사를 실시했으나 오는 4월부터 검사한지 1년이 지났을 때는 반드시 재검사
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여부를 확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