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판 사람이 대금을 받고 인감등 관계서류와 자동차를 넘겨줬다면
비록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서성 부장판사)는 31일 교통사고로 숨진 임계순씨
(사망당시 40세,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244)의 가족들이 가해차량 명의
등록자인 정태준씨(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86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씨가 원고들에게 6,800만원을 지급토록 판시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임씨의 가족들은 지난 88년 10월11일 피고 정씨의 자동차를 산 김모씨의
운전사 조주건씨가 이 차를 몰고가다 경운기에 타고있던 임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정씨는 그러나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을뿐 사고발생 5일전인 88년 10월
6일 차량 중개상에게 승용차와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모두 넘겨 줬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줄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