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등기한지 통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따로있는 부동산을 모르고 샀을 경우 자산의 이름으로
새로 등기한 기간이 10년이 돼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았었다.
*** 지난 68년이래 대법원판결 뒤엎어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 대법원장/주심 윤관대법관)는 31일
국가가 피고 최태근씨(광주시 동구 장동)등 19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10명 소수 3명으로 최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국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례는 종전 해방 또는 6.25직후 사회혼란기에 땅을 판 사람과 산
사람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쉽게 인정하면 실제 땅소유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 토지매입자의 소유권취득을 까다롭게 해석했으나 사회
안정화추세와 함께 앞사람의 등기를 믿고 토지를 취득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적 해석을 내린 것으로 지난 68년이래의 대법원판결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