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개방가능성에 대비하고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으로 북한
사회도 가까운 장래에 변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키 어렵다고 보고 남북간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를 규정할 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 북한 개방대비 관련법규 보완 ***
새로 제정될 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법은 남북한 기업들이 북한내에서 합작
투자를 벌일 경우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제공, 북한내의
자원개발 지원등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측이 희망할 경우 북한에 대한 차관을 기금에서 제공하고 남북한
교역에 참여하는 국내기업들의 손실을 이 기금으로 보전해 주는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 차관제공 / 합작투자 규정등 명문화 ***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남북경제교류법의 제정과 관련, 남북경제교류에
필요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년예산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재정지원윽ㄹ 통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법이 빠르면 오는 하반기의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법령으로
규정됨으로써 과거의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들의 대북한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국가보안법등의 대체입법에 남북경제교류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경제협력기금의 설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점과
남북경제협력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입법을 추진키로 최종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