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권이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변칙적으로 매매, 중개해온 투기
조장 복덕방과 부동산정보잡지 발간업체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아
중과세되고 관계당국에 고발당하는가 하면 남의 통장을 사들여 아파트에
부정 당첨된 사람들은 아파트당첨이 취소되는등 무거운 징계조치를 받게
됐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매 또는 중개/알선이 금지돼 있는 당첨권 및
통장 등을 거래하거나 중개/알선하는등 투기를 조장하다 적발된 28개 부동산
관련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총 23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하고
이들중 탈법행위를 자행한 15개 업소와 아파트 부정당첨자 7명은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 당첨권/입주권 전매, 부정당첨등 114건 법규위반조사 ***
이들은 국세청이 분당시범단지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투기억제를 위해 작년
12월14일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간 82개 부동산관련 업소중 조사가 끝난 업소
들로 이들의 법규위반사항은 <>당첨권및 조합주택입주권 불법전매 및 중개
<>통장전매에 의한 아파트 부정당첨 <>중개수수료 과다수령등 무려 114건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당첨권이나 통장의 매물및 시세를 "특수자료"라는
광고책자에 수록, 복덕방 등에 팔아온 부동산전산정보(대표 이윤상)등 4개
부동산정보지 발간업소와 관련 거래자 2명에게 5,6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이들의 정기간행물등록법 위반여부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도록
문화부에 요청했다.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1개업소는 내무부 고발 ***
또 조사대상 24개 중개업소(복덕방) 가운데 18개 업소및 이들과 거래한
1,136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등 11억5,400만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등을 위반한 11개 업소는 내무부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들 28개 업소에 대한 추징세액 12억1,000
만원에 오는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11억여원까지 포함하면 추징액은
모두 23억여원에 달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들 투기조장 복덕방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을 사들여 아파트에 부정 당첨된 7명은 당첨무효 조치를 내리도록 명단을
건설부에 통보했으며 전매는 됐으나 아직 당첨되지 않은 통장 29개에 대해
서는 추후 제3자에 의한 분양신청을 막기 위해 주택은행을 통해 특별 사후
관리키로 했다.
*** 현재 54개 중개업소 조사중...중과세 / 고발방침 ***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54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투기혐의
가 드러나는 대로 중과세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투기조장 부동산관련업소및 통장전매자 가운데 관련법규
혐의자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정기간행물등록법위반 (4개 부동산정보지발간업소) = 김용수(고려정보,
서울 서초구잠원동 12-15), 이윤상(부동산전산정보, 강남구 역삼동 788-33),
유경석(문화정보, 중구 광희동2가 80), 안영호(대한정보, 송파구 삼전동
33-13)
<> 당첨권및 통장 불법전매와 무허가중개 또는 중개수수료 과다수령등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중개업소 (11) = 황병탁(금관공인중개사무소, 노원구
상계동 341-25), 황호선(원회부동산, 성동구 구의동 213-13), 정병관(문화
부동산, 관악구 신림동 403-9), 김순심(여, 평화부동산, 영등포구 영등포4가
52), 정수훈(진산기획, 서초구 방배동 830-3), 강춘식(현대부동산, 송파구
신천동 17-2), 성국현(진흥개발, 서초구 반포동 한신지하상가 나열1819호),
박종식(신한부동산, 도봉구 창동 26), 강상희(세현부동산, 노원구 상계동
341-25), 양성만(도시주택개발, 노원구 상계동 602-18), 고태범(송파구
신천동 7)
<>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통장전매에 의한 아파트 부정당첨, 7) = 이영주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548-35), 신재규(부천시 역곡동 100-27), 피한근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695), 최영미(강동구 상일동 주공APT 351-507),
최우선(성동구 자양동 588-1), 강금선(마포구 아현동 378-75), 김태시
(도봉구 창동 6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