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유령오피스텔 건설회사를 차려놓고 분양신청자
26명으로부터 모두 9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일원씨(40.부동산중개업.
서울 성동구 옥수동 450)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재미교포 이충연(47)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등은 지난해 6월 서초구 서초동 S오피스텔 215호에
범한리조트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전씨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알게된 임모씨(32.여.송파구 잠실동 우성APT)등 26명에게 서초동 1329의
3 전 고위공직자 강모씨 소유땅 136평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오피스텔 신축예정지라고 속여 이들로부터 청약금조로 모두 9억3,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전씨등은 강씨에게 땅매입대금 19억여원 가운데 선금 2억여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갚지못해 지난해 10월말 강씨에 의해 해약된 후에도 임씨
등의 청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