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문교부와 체육부의 명칭을 교육부와 체육청소년부로 바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관련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정부 조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제출 ***
총무처가 문교부/체육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만든 이 개정안은 교육부의
대학정책실을 대학교육국으로 개편, 대학교육행정기능을 줄이는 대신 대학의
학사 교무 인사 재정등에 관한 기능중 상당부분을 대학에 이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체육부에서 맡고 있는 학교체육및 급식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토록 했다.
학술진흥기능은 대학 교육 행정기능으로부터 분리, 강화하고 서울대 부설로
돼 있는 재외 국민교육원을 교육부가 직접 관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육청소년부의 조직을 현재 체육부의 1실4국13과에서 1실5국17과
로 증설, 직원수를 현재 225명에서 255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체육청소년부는 청소년국을 청소년정책국과 육성국등 2개국으로 나누고
체육진흥국에 여가담당과를 신설하며 체육시설과를 1,2과로 나눠 골프장/
수영장/체육도장으로 분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