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5일 태아의 성을 감별해준 산부인과 의사 8명을 적발, 이들중
5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자격정지, 3명에 대해서는 경고하는등 태아성 감별
행위에 첫 제재조치를 내렸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행위가 남녀의 자연스런
구성 균형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려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성감별
의사에 대해 최고의사면허 취소까지 내릴수 있도록 지난 87년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내려진 행정제재이다.
보사부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전국 주요도시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태아성감별행위를 단속한 끝에 서울지역 4명을 포함, 대전/대구등지에서
모두 8명을 적발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태아의 성을 감별하다 적발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태아 성감별행위가 갖는 문제점을 계몽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대한의학협회는 보사부의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첫 제재에 따라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태아 성감별행위를 하지 말도록 긴급 지시하는 한편
자체 감사반을 편성, 태아 성감별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의학협회는 태아 성감별행위를 하는 의사가 적발될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보사부에 처벌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