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회는 24일 종교,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률을 채택함으로써
40여년 공산통치 기간동안의 반종교 행위를 공식 종식시켰다.
이에 앞서 23일 체코슬로바키아 의회도 49년 이후 계속돼 왔던 종교에
대한 규제를 해제, 교회가 자유롭게 그들의 대표를 선출토록 허용하되
이들에 대한 급료는 국가가 지급토록 했다.
*** 교황청과 외교관계재개 길터 ***
헝가리 의회가 찬성 304, 반대 1, 기권 11명으로 채택한 이 법은 종교
양심의 자유는 국가나 그밖의 다른 어떤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신성불가침의 기본적 자유라고 못박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종교와
헌법상에 보장된 다른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신봉할 수 있다고
규정했 .
이 법은 그동안 단절됐던 헝가리-교황청간의 외교관계 전면복원의
길을 활짝 열어놨는데 줄라 호른 헝가리 외무장관은 최근 교황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주일내 양국간 전면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힌바 있다.
*** 40년대말 재산압수/교회/학교 폐쇄등 종교탄압 ***
종교/양심법은 또 교회는 국가를 위해 예비되지 않은 교육,문화,사회
복지, 건강, 젊은이 보호 활동등을 수행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칼만 쿨차르 헝가리 법무장관은 의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면서 그동안
국유화된 이같은 활동을 위한 교회건물은 회복되고 변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헝가리 공산당은 지난 40년대말 스탈린주의 지도자 마트야스 라코스키
정권이후 교회재산을 압수하고 교회 학교를 폐쇄하는등 종교적 탄압을
계속해왔다.
한편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1,060만 헝가리 국민 가운데 약 60%가 신을
믿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