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유당 (가칭) 창당을 추진중인 민정/민주/공화등 3당은 창당에 앞서
정책협의와 추진을 위한 "정책심의통합기구"를 발족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 지자제선거법등 쟁점법안 조정 ***
3당이 신당창당에앞서 정책심의통합기구를 운영키로 한것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3당간에 이견이 노출된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중립화법/지방의회
의원선거법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3당은 정책위의장과 정책조정 또는 정책심의관계자와 담당 전문
위원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책및 법안심의 통합기구를 구성, 활동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정당은 25일 박태준대표위원 주재로 확대정책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 국체적인 안을 마련한뒤 통합추진위에 넘겨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심의통합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민정당은 이와함께 정책통합심의기구가 가동되는 대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국가보안법 등 쟁접법안 13개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60여개에 달하는
법안에 대한 절충및 심의에 착수, 폐기할 법안과 단일화할 법안등으로 분류/
정리할 계획이다.
*** 보안법 경찰중립화법등 의견 접근 ***
이와관련 3당은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국가보안법을 개정, 불고지죄의
범위를 목적수행죄나 금품수수죄등의 목적범에 한해 처벌하는 내용으로 완화
하고 결과범도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목적범에 국한해 처벌하는 방향
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은 또 북방외교 확대추진을 위해 반국가단체의 범위도 북한과 조총련
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안기부법은 수사권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를
삭제하고 정보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도 논의하고 있다.
경찰중립화법안은 경찰청을 내무부장관산하에 두는 민정당안을 조정,
국무총리산하에 두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