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건강식품에 첨가물로 사용하는 L-트리프로판(Trytophan)
함유 식품은 앞으로 수입 금지키로 하고 이미 유통중인 제품은 발견
즉시 회수, 폐기처분키로 했다.
*** 100mg이상 함유된 식품 수입금지 ***
24일 보사부에 따르면 혈액순환장애등 부작용을 일으켜 미국등지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L-트리프토판이 제품당 또는 1일 섭취량에 100mg이상
함유된 식품은 수입금지키로 하고 전국 각 시/도와 관련업계에 이에
따른 수입제한 지침을 시달했다.
*** 이물질 사용계획서 사전 당국에 제출 허가여부 결정 ***
보사부는 국내에서는 아직 이 물질을 사용하는 식품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계속 조사중 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이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사용 계획서를 사전에 보건당국이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혈액순환장애 근육통등 부작용 일으켜 심할때는 사망 ***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조사 결과 건강식품의
영양강화제로 사용하는 엘/트리프토판은 백색 무취와 결정성 분말
형태로 이를 첨가한 영양제를 과다 복용시 백혈구수의 이상 과다로
치명적인 혈액순환 장애, 근육통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있고,
심할 때는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취해 진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 금지된 문제의 제품은 주로 일본에서 제조되어
수출되고 있는 캡슐이나 정제형태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