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등이 세무대리를 엉터리로 해주는 부실 세무대리인과 이들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 가짜 세금계산서 통용 막아야 ***
24일 국세청은 부실 세무조정위를 엄격히 규제, 세원누출을 막기 위해
기업체의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사실을 묵인하는등 세무조정내용이 부실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정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들
부실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자료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가짜 세금계산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들 부실 세무대리인때문이며
엉터리 세무조정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성실 세무신고 풍토가 조성되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 세무대리인, 상/하위원으로 분류...관리 강화 ***
국세청은 이에따라 최근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을 개정, 앞으로는
3,000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실적에 대한 전산 분석을 통해 상위권
30-40명과 하위권 20여명을 추려낸뒤 이들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한 사업자의
성실도를 가리는 별도의 사실심리를 벌여 상/하위권 세무대리인을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상위권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사업자는 명백한 탈세정조가 없는한
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 대신 하위권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벌여 부실정도가 심한 경우 세무조정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들이
세무조정을 해 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세무대리는 세무사나 공인회게사가 할수 있어 ***
또 세무조정 의뢰인 가운데 결손업체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등 세무조정
내용이 나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하고 1년이내에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하위권으로 선정,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세무대리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모두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작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개업중인 세무사는 1,643명이며 공인회계사는 2,000여명중
300-400명만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