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근로자의 통상임금중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의 비율을
현행 77.7% 수준에서 올해 85%, 내년에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근로자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업무계획"을 마련, 각급 노동관서에 하달
했다.
*** 현행 77.7%서 금년 85% 내년 90%로 ***
이에따라 근로감독관들은 각 단위 사업장의 수당체계를 올봄 임금단체교섭
이전에 과감히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그 결과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 계획에서 "기업체들이 각종 명목의 수당을 너무 많이 책정,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근로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본급
을 단위로 계산하게 돼 있는 시간외 수당(기본급의 1.5배)이나 상여금지급
에서 실질소득이 낮아지는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전체
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90%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상여금등 근로자 불이익 방지위해 ***
노동부는 이번 임금체계개선을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능률급수당을
제외한 연령, 근속, 직책, 지역, 가족, 물가수당등 근로자 신분을 기초로한
각종 수당은 특별한 직책을 제외하고는 될수 있는한 폐지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상여급 지급회수를 상/하반기 각 1회씩 또는 연말에
1회로 줄여 근로자의 몫돈 마련과 연말 성과급제 실시의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한사업장에서 직렬, 직책, 근무지에 따라 호봉을 복수로 시행
하고 있는 것을 가급적 단일 호봉제로 바꿔 조직내 위화감을 일소하고 전보,
배치가 쉽도록 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