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양계 등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신규 진출이 전면 금지되고
이미 허가를 받아 양돈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내년 3월말까지 어미돼지
사육두수를 1,000마리 이내로 줄여야 한다.
*** 어미돼지 사육 1,000두이내로 제한 ***
농림수산부는 22일 대기업자본의 축산업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을 개정, 총자산이 4,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계열기업(89년 4월1일 현재 43개그룹,
672개 계열사)과 은행여신 총액이 1,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89년
11월10일 현재 47개 그룹, 908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양돈과
양계업 신규진출을 금지시켰다.
*** 총자산 4,000억/여신 1,500억이상 재
또 이미 양돈업 허가를 받아 돼지를 기르고 있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어미돼지 사육두수를 1,000마리 이내로 규제키로 하고 이날 현재 이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사육두수를 1,000마리이내로 감축토록
했다.
89년 6월말현재 어미돼지를 1,00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업체는
<>제일농장(2,877마리) <>제일종축(2,155마리) <>상원축산(1,095마리)
<>남부농산-남부햄(1,065마리) <>사조축산-부경농산(1,261마리)
<>두산유업-두산농산(1,030마리)등 6개소이며 이들의 총 사육두수는
9만5,731마리이고 어미돼지 사육두수는 모두 9,483마리이다.
*** 젖소 50마리 넘을땐 등록 의무화 ***
농림수산부는 또 어미돼지 사육두수가 500마리가 넘는 등 규모가
큰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어미돼지 한마리당 200kg, 종자암퇘지
한마리당 100kg의 돼지고기를 수출토록 의무량을 부과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도 최근들어 우유가 남아도는 등 젖소 사육두수가
문제화됨에 따라 오는2월 축산법을 개정, 현재 양돈과 양계만으로 국한
시키고 있는 축산업의 범주에 젖소도 포함시키는 한편 젖소 등록제를
도입, 젖소 50두이상을 기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43개 그룹 가운데 현재 양돈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벌은 <>삼성(제일제당) <>럭키금성(연암축산전문대) <>두산(두산농산/
두산유업) <>해태(해태산업) <>미원(제일농장) <>벽산(대한종합식품)
<>삼양사(삼양사)등 7개그룹 8개농장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