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률이 높은 KS제품의 품질규제강화를 중심으로 KS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는 공진청이 지난 2년간 취약 KS품목을 중점 관리한 결과 KS불량률이
평균 4.5%를 상회한데 따른 것이다.
*** 올해 공시대상 형광등등 10개 품목 ***
23일 공진청이 밝힌 KS제도 개선안을 보면 일본에서 시행중인 공시검사
제를 도입, <>불량률이 높은 품목이나 <>KS기준이 변경된 품목은 공시하고
시제품및 공장검사를 통해 품질규제를 강화한다.
올 공시대상은 형광등, 장식용전구, 연탄보일러등 10개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진청은 특히 취약품에 대해서는 품목을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특별
사후관제품에 포함시켜 매분기마다 시제품을 조사하고, 불량률이 계속
높은 품목을 개선명령단계를 거치지않고 표시정지나 허가취소를 취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5년이상지난 Ks기준, 확인절차후 개정 ***
이밖에 KS허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KS심사권을 가진 19개민간
능력평가기관에 대해서는 년2회감독을 실시하여 KS허가남발을 억제하는
한편 KS심사기준도 객관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공진청은 이어 현행 KS기준중 상당수가 현 기술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규격의 확인및 개정에 전념키로하고 올해는 계정된지 5년 이상지난
KS기준을 모두 확인절차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제정된 KS기준을 8,160여종이며 KS로 지정된 품목은 991종에 달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높은 불량률도 KS권위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