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대학병원과 서울소화아동병원의
노사분규에 대해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서울 지노위의 이같은 결정은 노동부의 병원운수은행등 공무사업
분규에 대한 직권중재 적극활용방침이 발표된이후 첫 조치로서 앞으로
정부의 공익사업 분규대처방침과 관련, 주목된다.
*** 서울 소화아동병원도 함께 ***
서울대학병원에 대한 중재회부결성은 서울시측의 중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오는 2월5일까지 일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노사양측이 이에 따라야 한다.
서울대학병원노조는 <>임금 20%인상 <>식대보조비조정 수당의 기본급
화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병원측과 12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어 지난 6일 쟁의 발생신고를 냈었다.
또 소화아동병원노조는 기본급 10만원인상(현평균 20만2,540원)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으며 11일 조합원투표를 통해
파업돌입을 결의했으나 22일 노사합의로 서울지노위에 중재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