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쟁의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련한 ''노사관계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판단기준''의 실행여부를 둘러싸고 노동부와 노총(박종근위원장)
이 날카롭게 맞서 올봄 노사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노총, "노동운동 탄압" 강경대응 선언 ***
한국노총 (위원장 박종근)은 22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지난 20일 청와대
에서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 ''노조의 경영권 참여'' ''준법투쟁''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선 공권력을 투입, 즉각 진압키로 한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분쇄하겠다"고 선언했다.
*** 노동부, 지침하달 강행의지 굳혀 ***
노총은 또 "쟁의행위의 적법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개 행정부처에 불과한 노동부가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판단기준''을 자의적으로 실정, 사용자 편의에 맞춰 해석하여 이번 봄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부와 사용자가 공동
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당국은 노사자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관계 개입을 중지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대책의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서 노동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 이판단기준은 노동부 자체의 관행에 따라
근로감독관, 사용자, 근로자등이 노동쟁의법, 노동조합법등의 실제운용에
지침으로 삼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다소 수정이
가해질 여지는 있지만 근본적인 결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근로감독관이 사법 경찰권 행사 ***
이 관계자는 또 "이 판단기준을 23일엔 노동본부 공무원, 25일엔 노동
관서 전책임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문귀를 다듬은뒤 각 노동사무소에
지침형식으로 하달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 판단기준이 쟁의행위의
합법성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공식적인 기준''으로 확정돼 근로감독관이
이를 기준으로 집단분규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등에서 이를 적용해 개별 쟁의의 적법성 여부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