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선 민관합동의 종합
관리체제를 마련, 가짜상품유통을 적극 막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세관에 침해사례 단속 권한 부여해야 ***
22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지적소유권마찰과 우리의 대응"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기업들이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으로부터 가짜상품 사용에
따른 통상압력을 받고 있어 정부와의 지적소유권 종합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상의는 이를위해 <>기술개발투자증대 <>고유상품수출확대<>지적소유권 관련
마케팅활동강화 <>모조상품 단속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체와 관계당국간의 협조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품통관때 가짜상표에 대해서도 지적소유권 침해사례단속권과 통관
보류, 압류권한을 주고 위반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도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기업내 지적소유권 전담부서를 설치, 각 부서별로 흐트져 있는
특히 실용신안 상표관련업무를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