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와 관련
포괄적인 종합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 - 미간 통상마찰요인 작용 ***
22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지적소유권 마찰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적소유권 보호조치 강화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미국의
지적소유권분야 일각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라는 압력이 계속
되고 있어 지적소유권 보호문제가 계속 한미간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모조상품 제조 / 유통 / 수출 강력 단속해야 ***
대한상의는 지적소유권보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선진기술을 자체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
으로는 <>국내 모조상품의 제조와 유통, 수출을 강력히 단속하고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보완해 지적소유권 침해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지적
소유권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세관이 지적소유권 보호에 적극 개입할수 있도록 세관
에 대해 지적소유권 침해상품에 대한 통관보류및 압수권한을 부여하고 지적
소유권침해여부를 심사할수 있는 심의기구가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고유상표제품의 수출이 지적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개별기업차원에서 해외지적소유권 등록등 관련 마키팅을 확대하고 기업내에
관련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해 지적소유권 업무의 일괄 처리와 분쟁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