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기업이 은행자금을 자금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한도거래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한도거래제 적용대상기업이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소진율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한도소진율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화 유도 ***
또 시장금리추세를 감안, 시장금리연동부수신상품(MMC) 도입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대출제도를 강화, 의무대출미달액을 현행처럼 통안
게정에 묶는 대신 한은의 재할인지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키기로
했다.
한은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90년도 통화신용정책운용 방향"을 확정, 전국
지점에 시달했다.
통안증권의 수요기반확충을 위해 각종 공공기금과 제2금융권 운용자산의
통안증권 인수비율을 확대토록 추진하고 통안증권 과다발행에 따른 실세금리
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3-5년짜리의 평채권의 조기발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 재할인 총액 한도제 도입도 추진 ***
또 농수축산자금등 일부 정책자금을 제외한 모든 한은의 재할인지원자금을
은행별 총액한도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재할인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시설자금 취급은행은 우대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금융의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신설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대해
국민은행과 같은 소기업지원자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