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윤관위원장은 20일 설날을 앞두고 지방의회선거
입후보예상자들의 불법/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자행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펴도록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 선전물 게시등 단속 지시 ***
윤위원장은 이날 각급선관위에 시달한 지시에서 "오는 상반기중의
지방의회선거와 오는4월 중순까지 실시될 대구서갑구및 충북 진천/음성지역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미 일부지장에서 지방의회의원및 국회의원보궐선거
출마희망자들이 기념품 증정, 달력배포, 현수막 게시등 불법적인 사전선거
운동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급선관위는 선거풍토를 혼탁케
할 불법/탈법사례를 적벌하고 관계증거수집/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예시한 감시대상 불법사례를 보면 <>지지/추천을
호소하는 신년인사장, 연하장등의 발송행위 <>가로상에 벽보/현수막등 선전물
게시행위 <>자기선전용 소형인쇄물 배포행위 <>동창회등을 통한 금품제공및
선전행위 <>후보자추대 결의를 위한 각종 집회 개최 <>설날풍속을 이용한
기념품 제공등 기부행위등 13개 항목이다.